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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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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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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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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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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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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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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참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4조)
감치(監置)명령 등
1.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제1호).
2.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
√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 위의 1.이나 2.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본문).
※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2021. 7. 5.) 3쪽 >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정보 확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에 관한 내용은 <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내용은 <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에서, ‘명단 공개’에 관한 내용은 <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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