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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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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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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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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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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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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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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Q.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관계기관/금융기관 등 소득·재산조사 방식 : 채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관계기관, 금융기관 등에 일괄 발송하여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 파악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소통·참여-자주 묻는 질문 > 참조
※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사업안내-추심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양육비 지급 이행, 법적 조치를 취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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