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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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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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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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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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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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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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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협의성립 및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위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Q.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지원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협의 성립 지원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 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합니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 절차 없이 약식으로 당사자 간 양육비 액수, 지급방식 등 협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육비 청구 소송 후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양육비 액수 조정 등 양육비 부담조서(또는 결정서)의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소통·참여-자주 묻는 질문 > 참조
협의 성립 지원의 신청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의 신청방법
대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협의 성립 지원의 방법 및 절차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해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면접교섭의 지원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민법」 제837조의2제3항).
면접교섭 지원의 신청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에 관한 서류
이행관리원의 장은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의 의사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는지의 여부
면접교섭 지원의 방법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면접교섭 지원의 절차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s://www.kihf.or.kr), < 주요사업-양육비이행지원사업-양육비이행지원 안내-양육비 모니터링 및 면접교섭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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