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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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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 해외직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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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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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물품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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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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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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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해외직구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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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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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 “주세”란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주세법」 제1조).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교육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 주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함.
3. 탁송품 또는 별송품
※ 간이세율의 적용품명 및 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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