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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0호, 2023. 4. 12. 발령, 2023. 4. 18. 시행) 제2조제3호].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 (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3p.].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제7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체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UNI-PASS) >
<출처: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 >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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