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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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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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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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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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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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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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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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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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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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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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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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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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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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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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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 4. 3.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3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이란 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②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①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 대기관리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권역 |
지역 구분 |
지역범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함)을 제외한 전 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 연간 배출량은 1종·2종·3종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합니다.
※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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