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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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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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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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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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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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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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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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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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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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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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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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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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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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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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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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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1.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 포함)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대상이 되는 경우
|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부과계수 |
|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0 |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1.5 |
|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1.0 |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0.7 |
|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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