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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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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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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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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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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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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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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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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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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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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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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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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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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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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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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부과계수 |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0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1.5 |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1.0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0.7 |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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