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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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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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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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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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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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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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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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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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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
-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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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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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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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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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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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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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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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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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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