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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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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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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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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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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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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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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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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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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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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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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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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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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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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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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부과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배출부과금의 종류
배출부과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초과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배출부과금의 부과 시 고려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부과대상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부과기간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부과대상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가산금 징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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