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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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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 염화불화탄소 및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 분류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별표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계수를 통한 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실측을 통한 방법)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 = 24시간 또는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배출허용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장관은 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7항).
※ 시·도 또는 대도시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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