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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등
등록기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구분 |
등록기준 |
선박 |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 |
자본금 |
2억원 |
시설·장비 |
√ 인양장비: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 기타: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
위반 시 제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동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22조).
등록절차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장비명세서 1부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9조제3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이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어장관리법」 제18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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