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정비업의 의의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어장청소”란

“어장청소”란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합니다(
「어장관리법」 제2조제7호).

어장청소 의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어장청소를 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면허의 종류에 따른 주기(3년부터 5년까지)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종전 면허와 같은 양식방법에 따라 같은 종류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장청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에 따른 이행기간에 어장청소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위의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장청소 절차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어장청소의 위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3항).

어장정화·정비의 대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5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

어장인의 어장관리의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장관리법」 제1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장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과실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장관리법」 제27조제2항).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가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3조제2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장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등록된 선박 사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장관리법」 제29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