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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정비업의 의의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6호).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2항).
“어장청소”란
“어장청소”란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7호).
어장청소 의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어장청소를 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면허의 종류에 따른 주기(3년부터 5년까지)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종전 면허와 같은 양식방법에 따라 같은 종류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장청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에 따른 이행기간에 어장청소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위의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장청소 절차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어장청소의 위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3항).
어장정화·정비의 대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5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
어장인의 어장관리의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어장관리법」 제1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어장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과실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7조제2항).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가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3조제2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등록된 선박 사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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