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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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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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건물위생관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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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신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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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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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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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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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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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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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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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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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위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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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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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미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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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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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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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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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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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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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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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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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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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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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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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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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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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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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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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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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속행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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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규정은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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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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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