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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분쟁
금지 장소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 주차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을 것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경사진 곳에서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본문).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함)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위 1. 또는 2.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단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전용주차자동차”라 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주차행위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29호, 2023. 12. 8. 발령·시행)
•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라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내 자동차의 주차(부정주차) 발견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주차요금과 해당 주차요금 4배의 가산금(「주차장법」 제9조제3항)을 부과하고,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조치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4항).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5항).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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