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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제1항).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이란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근로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서비스를 말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참조>
EAP의 효과(출처: 근로복지넷 사이트 참조)

EAP

효과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감소, 업무 만족감 향상, 가족 스트레스 감소, 일·가정 양립 지원, 삶의 만족 향상

관리자

관리 부담 감소, 인적 관리 향상, 작업환경 개선, 조직 의사소통 향상, 조직 몰입도 향상, 관리자 스트레스 감소

조직

애사심 증가, 이직률 감소, 산업재해 감소, 제품 불량률 감소, 생산성 증가, 기업 이미지 향상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위의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제2항).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참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넷을 통해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개인회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넷에 ‘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구분

상담 유형

이용횟수(연간)

제공시간

비고

온라인

게시판 상담

제한 없음

24시간 이내 답변

-

희망드림 톡

[채팅/톡 상담]

1명당 7회

1회당 50분

일정은 상담사와 협의

전화상담

비디오 상담

[화상상담]

오프라인

개인 상담

[1:1 대면 상담]

1명당 7회

1회당 50분

일정 및 장소는 상담사와 협의

 

 

※ 이용 횟수 안내: 온/오프라인 상담을 합하여 1명당 연 최대 7회 이용 가능(단, 게시판 상담은 횟수 제한 없음)

 

√기업회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으로 근로복지넷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담당자

구분

상담 유형

이용 횟수

(연간)

제공 시간

상담 인원

장소

오프라인

집단 프로그램

[특강/교육]

기업별 3회

1회당 60분

1회당 5명~20명 규모

사내

 

 

※ 이용 횟수 안내: 기업 신청 시, EAP 이용 연차 3년까지 무상 지원

 

상담분야

직장 영역

개인 영역

가정 영역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능력

(동료, 상·하간 갈등)

-업무역량(리더십) 강화

-불만고객 등 응대

-Work-Life Balance(장시간, 육아휴직 등)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우울, 불안, 장애, 분노, 강박 등)

-생활습관관리(금연, 절주, 비만 등)

-대인관계

-자살

-부부(관계갈등, 성문제, 맞벌이, 주말부부)

-자녀[학습코치, 또래 관계, 발달, ADHD(과잉행동장애) 등]

-기타(가족 내 정신질환, 부모봉양 등)

 

 

 

 

상담 이용 절차
상담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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