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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업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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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업무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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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개관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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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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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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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사후조치
- 고객응대근로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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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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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그 밖의 보호
-
- 그 밖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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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고충처리위원 배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 금융관련법
√ 금융관련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과태료 금액 |
「은행법」 제52조의4제1항제3호 및 제69조제3항 |
3천만원 이하 |
「보험업법」 제85조의4제1항제3호 및 제209조제3항 |
3천만원 이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49조제3항제4의2호 |
3천만원 이하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4항제1호의2 |
1천만원 이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2제1항제3호 및 제72조제2항 |
3천만원 이하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고충의 처리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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