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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업무의 이해
-
- 고객응대업무의 개념 등
-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개관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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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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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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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사후조치
- 고객응대근로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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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상 재해
-
-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그 밖의 보호
-
- 그 밖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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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1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
2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3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함)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5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함)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6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9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1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
11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12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1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14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