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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예방조치 개요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포함)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함)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68조).
1. 다음의 직종에 종사할 것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규제「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규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함)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함)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것
위의 2., 4. ~ 6. 및 9.~13.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함)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건강장해 예방조치 내용(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건강장해 예방조치 세부 내용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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