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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5조의2).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3항).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6항).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7항).
환경부장관은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8항).
지정 해제·변경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2항 및 제5항).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정 목적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열람 장소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위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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