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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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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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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 근로계약의 체결
-
-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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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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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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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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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책임의 소재 |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 규정 |
사용사업주만의 부담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사용자 책임의 소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규정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공동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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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단서(본인 동의 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시 불리한 처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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