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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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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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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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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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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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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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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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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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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정보의 제공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위의 2.부터 7.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우선고용의 노력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의무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그 밖의 의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업장별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사용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파견근로자의 성명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제4호).
※ 관련판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 ∙ 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 ∙ 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업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 상 의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23. 선고, 2011다60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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