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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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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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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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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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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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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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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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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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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따른 파견사업주의 책임
파견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전단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파견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사용자책임의 소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규정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공동부담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단서(본인 동의 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시 불리한 처우 금지) |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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