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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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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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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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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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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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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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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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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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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 관리책임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과 그 밖에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0조제1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사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만 해당]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의 대가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직위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의무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력·자격이나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의무 등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해 다음의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및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다만, 1.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외)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그 밖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파견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2항).
파견근로자의 성명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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