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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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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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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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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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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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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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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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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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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및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다만, 1.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외)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임원 중 위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1. 사업소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
√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소 수의 감소의 경우: 관계서류 없음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제1호).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1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1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않은 경우

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해 ➀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➁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➂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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