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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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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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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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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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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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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 유형
- 미세먼지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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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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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의 개요 및 확인
미세먼지 예보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미세먼지 예보 횟수 및 대상지역
미세먼지 예보는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참고).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대기오염의 정도, 인구, 지형 및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및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127호, 2024. 7. 1. 발령·시행) 제1조].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수도권 외 권역: 강원권(강원도),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 호남권(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및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측·발표의 기준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 및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참고).
물질 |
단위 |
농도산정 시간기준 |
등급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미세먼지 (PM-10) |
㎍/㎥ |
24시간 |
0~30 |
31~80 |
81~150 |
150 초과 |
초미세먼지 (PM-2.5) |
㎍/㎥ |
24시간 |
0~15 |
16~35 |
36~75 |
75 초과 |
미세먼지 예측·발표의 내용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을 예보합니다(「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미세먼지 예보는 PM-10과 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등급이 다를 경우 더 높은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미세먼지 예보결과는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보 문자 서비스
예보 문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통해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예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보 문자 서비스는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지원 → ③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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