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 배타적 운영권의 부여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속을 위한 법령 제개정 권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5항).
계속적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한 인허가 등 신청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
인허가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위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2항).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지정기간 중에 유예되었던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인허가 등 후 금융업의 영위
배타적 운영권의 취득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기한

배타적 운영권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2항).
배타적 운영권 보호를 위한 조치

혁신금융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배타적 운영권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3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위 조치를 요구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의 보호를 위해 위의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