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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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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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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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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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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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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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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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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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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
-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
-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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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용자의 자금세탁·조세포탈·회계분식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 위반자에 대한 벌칙


구분 |
내용 |
① 초기보고서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② 중간보고서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③ 최종보고서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까지 제출 |










※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위반자에 대한 벌칙








√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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