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건부 지정
금융위원회는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3항).
결정 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위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 전단).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 후단).
※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6조).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6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처벌
위 1.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4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1항 본문).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1항 단서).
지정효력 상실 공고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제6조).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의무 준수 및 운영의 종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의 감독·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