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 규제 신속 확인
-
-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
-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
-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
-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
-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
-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2조).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8항).



√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포함)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