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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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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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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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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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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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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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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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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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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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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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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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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등의 범위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그 밖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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