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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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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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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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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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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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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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해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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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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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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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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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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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완성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용역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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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용역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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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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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권·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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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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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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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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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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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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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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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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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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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