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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배상금 납부 등
지연배상금 납부 및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연배상금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연배상금률(1000분의 1.3)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3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위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3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않은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4항).
지체일수 산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바. 1), 2)].

구분

지체일수 산정

용역수행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1. 용역 완성의 검사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용역수행 기한 이후에 검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함

용역수행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용역수행 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후단).
계약의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청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11.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라.).
계약담당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다.).
※ 계약불이행의 경우 입찰참가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입찰참가-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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