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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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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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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확인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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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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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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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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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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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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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손해인 경우 |
▪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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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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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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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의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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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사건으로 ①~③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①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2.의 금액 ②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③ 위 3.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3.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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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손해인 경우 |
▪ 사고 1건당 10억원 |






※ 규제특례 신청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항).











※ 그 밖에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의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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