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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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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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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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위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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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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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함)는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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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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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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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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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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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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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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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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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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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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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7항 및 제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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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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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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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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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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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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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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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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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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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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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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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완비에 따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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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