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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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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규제 신속확인
-
- 규제 신속확인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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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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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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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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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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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처리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5항).




※ 그 밖에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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