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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의 변경 및 취소
실증특례의 변경방법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함)는 부여받은 실증특례의 내용·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7호서식).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변경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
실증특례의 취소방법 등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1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실증특례취소를 신청해야 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실증특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에 따라 실증특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해야 함)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위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3항).
실증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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