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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신청
실증을 위한 특례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증을 위한 특례"란?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함)의 의견이 서로 달라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포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6호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함)의 장
실증특례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증특례 신청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하려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수도권 포함)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함)를 신청하려는 민간기업등을 포함]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 따른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6호, 2023. 2. 21. 발령·시행) 제19조제3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계획서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목적과 개요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명칭·내용 및 관련 법령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해 필요한 실증특례 내용 및 시험·검증 방법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실증을 위한 지역·기간·규모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2020년 6월 15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실증특례의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의 자료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대한 설명자료
√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료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자료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대한 자료 등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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