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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의 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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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의 변경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의 내용·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1호서식).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변경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임시허가서 사본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임시허가의 취소 등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임시허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임시허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에 따라 임시허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5.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시허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만, 1. 및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1항 단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위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2항 본문).
※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2항 단서 및 제91조제1항제1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위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3항).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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