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
-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
-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 규제 신속확인
-
- 규제 신속확인 제도
- 임시허가
-
- 임시허가 제도
-
-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목적과 개요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명칭·내용 및 관련 법령
√ 시장 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구역·기간·규모 및 주요 이용대상자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다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8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대한 설명자료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자료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대한 자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