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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규제 신속확인 제도"란?
“규제 신속확인 제도”란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함)해 줄 것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규제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30일 이내에 회신 의견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1항·제5항·제6항 참조).
규제 신속확인 신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규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제 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명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명서와 관련된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
신청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규제확인 절차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2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구분 |
내용 |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청 사본 및 첨부서류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대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3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구분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항인 경우 |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부터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을 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통보 |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4항 본문).
※ 다만, 규제확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3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4항 단서).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5항).
규제확인 신청자에게 규제여부 통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포함) 회신 받은 의견 및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6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함)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7항 전단 및 제85조제8항)
※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은 3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7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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