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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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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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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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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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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확인 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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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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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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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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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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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이하 본 콘텐츠에서는 “규제자유특구”라 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자치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함)
“규제특례 등”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를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3호·제4호).
※ 규제특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장제2절 및 제3장 제3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체계도
규제자유특구 신청 이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절차(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지정절차)
규제자유특구 신청 이후 지정절차(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지정절차)
다른 규제샌드박스와의 비교
구분 |
다른 부처의 규제샌드 박스 |
규제자유특구 |
공통점 |
규제샌드박스 적용 |
|
차이점 |
-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기업신청 |
시·도지사 신청 |
|
전국 대상 |
비수도권 대상 |
|
- |
재정·세제 지원 |
< 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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