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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신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신기술·서비스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참조).
신청사유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이하 “실증규제특례 신청사유”라 함)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1항).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다음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 계획서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사업범위·추진방법·추진일정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관련한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기간 및 관련 법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실증규제특례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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