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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신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신기술·서비스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참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사유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이하 “실증규제특례 신청사유”라 함)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1항).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신청서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다음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 계획서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사업범위·추진방법·추진일정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관련한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기간 및 관련 법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실증규제특례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운영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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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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