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ICT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
- ICT 규제샌드박스 알아보기
- 신속처리
-
- 신속처리제도
- 임시허가
-
- 임시허가제도
-
-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심의위원회의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1.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변호사·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1. 산업통상자원부
2. 보건복지부
3. 국토교통부
4. 금융위원회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 심의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단체가 그 사무를 보조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8제1항제1호).

√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해당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 해당 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 임시허가를 위해 실시한 시험 및 검사 결과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기술·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