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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제의 운영
원격근무제의 운영 예시
“원격근무제”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2017. 12., 54쪽 참조).
원격근무는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와 이동형 원격근무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54쪽).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형태
이동형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장소적 제약 없이 근무하는 형태
원격근무제의 활용이 가능한 직무 예시
원격근무제는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형태로, 원격근무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55쪽).
다만,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의 경우 개별적·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대면업무가 일상적이지 않은 직무뿐만 아니라 특정기간 외부의 방해 없이 집중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이 용이하며, 이동형 원격근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 물리적 작업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직무에 용이합니다.
주휴일·연차유급휴가
원격근무 근로자에게도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66쪽).
연장·야간·휴일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발생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65쪽).
다만, 일반적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동형 원격근무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
Q. 이동형 원격근무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오전에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이동형 원격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산하여 그날의 근로시간 산정으로 간주합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시간이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사업장 내 근로시간 4시간과 사업장 밖 근로시간 5시간을 합하여 총 9시간이 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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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휴게시간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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