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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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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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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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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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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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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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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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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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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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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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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방법 및 시기
공고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참조).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공고의 시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방식의 경우에는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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