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입찰공고 방법 및 시기
입찰공고 방법(변경 포함) 및 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고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참조).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공고의 시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방식의 경우에는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