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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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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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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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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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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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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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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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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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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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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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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 6세 이상 12세까지의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아동: 6세 이상 8세까지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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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가능 |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월 55만 9천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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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 및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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