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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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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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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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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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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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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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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과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란?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입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에서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에서부터 투자신고, 기업설립, 국내에서의 사업활동지원 및 경영애로사항 해결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 그 밖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홈페이지(http://ombudsman.kotr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② 파견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말함) 또는 ③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전단).
프로젝트매니저가 지정되면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통보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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