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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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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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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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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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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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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현금지원의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30%의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일정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참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로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가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지원금의 용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금의 지급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5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외국인투자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0호, 2024. 8.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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