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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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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의 조성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①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②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조건을 갖추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 종류

근거 법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1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공통사항

사증(VISA)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제1항

외국어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

경상거래의 대외지급수단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관광진흥법」적용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외국인진료소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4조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및 308조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4조제4항

※ 그 밖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경제/투자-투자유치-투자인센티브-제주투자진흥지구 참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http://www.jeju-sp.com)>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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