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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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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구분

근거법령

관리권자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규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국토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

「항만법」 제2조제1호

해양수산부장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종류

근거 법령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세 등의 면제·환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6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5호, 2023. 2.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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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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