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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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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다음의 외국인투자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써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상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으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5항).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母企業)
2. 외국인투자기업이 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②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모기업 또는 ①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出捐)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①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상시 근로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거나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이익잉여금 사용에 의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방법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면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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