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① 편무예약(片務豫約)과 쌍무예약(雙務豫約) |
▪ 일방이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청약을 하면 타방이 이것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청약할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때에는 편무예약(片務豫約)이라고 하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때에는 쌍무예약(雙務豫約)이라고 합니다. |
② 일방예약(一方豫約)과 쌍방예약(雙方豫約) |
▪ 일방이 본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 완결권을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예약(一方豫約)이라고 하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쌍방예약(雙方豫約)이라고 합니다. |












구분 |
내용 |
① 권리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타인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569조).
▪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위의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70조).
▪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1조).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제1항).
▪ 계약해제권: 위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제2항).
▪ 손해배상청구권: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제3항).
▪ 제척기간: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73조).
(3) 수량부족,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
▪ 위(2)의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합니다(「민법」 제574조).
(4)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경우
▪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합니다(「민법」 제575조제1항 및 제2항).
※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75조제3항).
▪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이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6조).
▪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위의 「민법」 제576조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합니다(「민법」 제577조). |
② 매매목적물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 특정물 매매의 경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본문 및 제575조제1항).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단서).
※ 이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80조제2항). 경매는 아래의 ④의 「민법」 제578조가 적용됨
▪ 종류물 매매의 경우: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위의 특정물의 매매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 |
③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579조제1항).
▪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579조제2항). |
④ 경매 목적물 또는 권리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 1차 책임: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8조제1항).
▪ 2차 책임: 만약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8조제2항).
▪ 손해배상책임: 위의 경우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8조제3항). |





구분 |
내용 |
동일기한의 추정 |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585조). |
대금지급장소 |
▪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86조). |
과실의 귀속 및 대금의 이자 |
▪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587조). |
대금지급거절권 |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586조). ※ 이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9조). |



구분 |
내용 |
① 환매특약 시기 |
▪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590조제1항 참조). |
② 환매대금 |
▪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590조제2항 및 제3항). |
③ 환매기간 |
▪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합니다(「민법」 제591조제1항).
▪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91조제2항).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합니다(「민법」 제591조제3항). |
④ 환매등기 |
▪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592조). |






